최근 장마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밖에도 차량을 이용하다보면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는 하는데 그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주차문제 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집에 왔는데 주차할곳이 없어서 다른사람이 주차한 곳 옆에 주차를 하는 이중주차에 대한 문제 이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칫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주차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단지 및 주택 단지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문제는 자칫 서로간의 감정상하는 문제로 번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폭력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이중주차는 아니지만 주차 문제로 인해서 전직보디빌더의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주차 또는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이중주차시는 중립으로 두는 것이 가장 기본 예의입니다. 또는 메모라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이중주차 신고 또는 이중주차 견인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중주차 불법인가요?
이중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 24조에 따라 도로에 이중 주차된 차량들은 불법이 맞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골목길, 아파트 같은 사유지에 이중 주차된 차량들은 전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중주차 견인은 신고도 가능하고 벌금 또는 견인도 가능합니다.
이중주차 견인 및 신고 방법은?
이중주차 신고나 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견인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견인 과정중에 차량 손상이 발생한다면 신고자가 수리비등의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 견인도 가능하고 이중주차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고로 인한 견인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돈물게 생기는 것이니 솔직히 견인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이중주차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디에 이중주차를 했는지에 따라서 신고를 했어도 접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나뉘어집니다.아파트 등의 사유지에 이중주차 신고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또는 개인 사유지,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했을 때 신고는 주차방법 변경 또는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경찰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최대한 좋게 합의를 보는 방법 뿐입니다. 차주와 연락이 안된다면 구청의 교통관련과로 전화 후 민원을 넣는 방법 이것도 해결이 안되면 견인을 해야하는데 이때 개인사비로 해야 하고 견인 도중에 차량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중주차 신고 안전신문고 아파트 등의 사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중주차를 했다면 불법 이중주차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이중주차한 위치와 상태를 꼭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어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사진은 꼭 2장 이상으로 두고 촬영해야 하고 촬영 간격이 1분 ~ 5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식별이 되어야 하고 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촬영을 해야 합니다. 또 GPS로 신고한 위치를 식별할 수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중 주차는 견인도 요즘은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주차가 생기지 않도록 주차 위치를 잘 잡고 주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를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이중주차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 견인비용은 보통 5만원부터 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