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초반에 세금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출이 초반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간이과세를 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이 좋고 매출이 초반에 많이 나온다면 일반과세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면서 차후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사업자로 진행 중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대한 차이는 어느정도까지 있는걸까요? 한번 알아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간이과세는 지난 1년 매출액이 8000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간이과세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매출액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과세로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같은 경우 0.5% ~ 3%까지 액수를 징수하며 매입 세액과 관련되어있는 공제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매입 세액에서는 업종들 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 에너지 산업은 5%이며], [요식, 소매, 재생, 재료업체는 10%], [어업, 농업, 임업, 운수, 통신은 20%], [부동산건설, 임대, 기타 서비스업종30%] 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3천만원보다 낮다면 전액 면제라고 합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혜택도 없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의 비율에서는 10% 이며 모든 산업을 포괄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액 모두 공제후에 세금계산서 발급도 의무 입니다. 일반 과세는 전 1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는 첫 사업자등록시 일반사업자로 일반과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간이과세가 더욱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