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을 치면? 누구책임?

자전거도로

최근 아침출근 할 때 또는 점심시간에 점심먹으러 갈때 등 도보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쌩하면서 빠르게 돌진해오는 자전거 또는 킥보드 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들 이렇게 빨리 달리다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행인과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우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타기전 알아야 하는 국내도로교통법에서 부득이한 경우들을 제외 하고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차도에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도로교통 표지판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 자전거 횡단표지판, 자전거 전용도로표지판,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판,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판] 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들은 차마에 속해있기에 자전거를 운행할때는 다른 교통수단들과 대부분의 같은 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과 부딧치게 되어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우선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 어떤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튀어나온것인지 도로상 주행중인 차와 도로를 갑자기 가로질러 건너려는 사람을 치인것이라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예상하기 어려운곳에서 튀어나와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자전거 주행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튀어나온 보행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어느쪽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부분들로 정확히 체크해야 하고 과실상계에 대한 것들까지도 정화히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