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세무사에 세무요청을 하면서 종이 계산서를 모아모아 가지고 가시는걸 보고 혹시 사업자 카드 등록 하셧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자카드는 등록을 안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세무사에서도 지로 영수증은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전자세금계산서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일단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사업자 카드를 개인사업자라면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적 사용하신 내역에 대한 부분을 추후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반영 자료등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가능 종류는?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는 것으로 모든 카드가 전부 등록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 카드와 등록이 불가능한 사업자 카드로 분리가 되는데 등록 가능 사업자 카드 [대표자&기업 명의 신용 및 체크카드 또는 기명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또는 기프트만 해당] 등록 불가능 사업자 카드[직불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가족카드, 백화점 전용카드]는 등록이 불가 합니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클릭 > 현재 사업자등록증으로 은행에서 발급 받으신 카드의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전용 번호 또는 본인명의 번호를 입력합니다.(사업자 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카드 등록완료 확인
사업자 카드 등록확인을 확인하셧다면 이제 본인 일치 여부는 다음달 15일 경에 조회가 가능하고 2주 이상 흘렀는데도 확인일에 날짜 표시가 안되어있다면 접수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용 카드 등록은?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접수까지 보통 최소 7일 ~ 31일까지 소요가 되기에 접수되기 까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 조회는 다음달 15일부터 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재발급 받은 카드가 있다면 다시 신청해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내셨다면 공동대표자 구성원의 카드 역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만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시 개인사업자는 별도 세무대행 서비스 이용 중이라면 홈택스에서 입력된 것 말고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세요. 담당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하여 자동 조회할 수 있으나 등록되어있지 않은 카드들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별도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용 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잡비, 운영비, 임대비와 같은 사무실과 관련이 있는 비용들만 세무 비용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 혹시나 가족을 위하여 생활용품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된 휴대폰 또는 통신비 등을 내는 것들은 공제가 불가 합니다.